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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이름 재개명, 허가받을 확률은?

한자이름 재개명, 허가받을 확률은?

 

 

 




가정의 달 5월이네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모두 좋은시간 보내셨나요^^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들도 5월엔 한번씩 모이게 되는데요.
날씨까지 좋으니 금상첨화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도 이제는 해제되어 야외활동은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요즘은 간혹 기분전환하러 외출하기도 하네요.


저는 코로나블루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었던것 같습니다.
그 때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 제한이 너무 많이 생기는 탓에 평소 하던 취미생활도 못했으니까요ㅜㅜ
규제가 풀리고 원래 생활로 어느정도는 돌아오게 되니 지난 시간들을 우울하게 보냈구나 싶더군요.

 

 

 



2022년에도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개명을 했고 이제는 재개명에 관심이 가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름을 한번 바꾸고 또 개명신청을 하게 되면 재개명신청이 되는데요.
재개명은 허가받기에 매우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자만 바꾼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론 한자이름 재개명 도 같은 절차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름자체를 바꾸는것과 한자만 바꾸는것이 똑같은 개명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는 같은 개명사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재개명이 힘든 이유는 이름을 두세번 바꾸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객관적 이유가 있다면 허가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이름 재개명을 하고 싶다면 첫번째 개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잘못 접근했다가는 시간과 비용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팁을 드립니다.

 

 




첫 개명을 한지 최소 1년 이후에 시도해야 유리합니다.
이름을 바꾼지 일주일도 안되서 재개명신청을 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개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특별한 사유, 혹은 납득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한 개명사유서만으로 허가받기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소명자료를 첨부한다던가 한자이름을 꼭 바꿔야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만한 이유를 서술해야 합니다.

아무리 첫 개명시 한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한들 이것이 타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답니다.

 

 

 



한자이름 재개명은 특히나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안전한 방법으로는 개명도우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개명절차 대행 법무사인데요. 재개명도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신청만으로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어요~


개명절차나 허가율은 개명대상자의 현재 상황, 지역, 그 외에도 여러가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명하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율을 예측하기 어렵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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