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들의 성씨 변경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혼 후 엄마성씨로 바꾼다거나, 재혼후 새아버지 성씨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씨변경은 허가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법무대행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아요.
어떤 사유로 바꾸려고 하는지 잘 작성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이름개명보다 성씨바꾸기가 훨씬 힘들고, 또한 성씨 재개명은 더더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셔야합니다~~
혹시, 성씨변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개명도우미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네요!
성본변경, 개명, 이름작명, 이름풀이... 등
전문 법무사가 직접 각 관할법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행 진행해 주는 곳이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
먼저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후에 해야할 절차와 원하는 서비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담해 드리면서
빠른 절차로~~ 진행해 준다고 해요 ^^
->> www.namehelp.co.kr
위의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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